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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학자금 대출자 사기 피해 경고

지난달 말 학자금 대출 납부금을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를 보호하는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뉴욕주정부가 학자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8일 뉴욕주 소비자보호국(DCP)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대출자들은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교육부를 사칭한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DCP는 ▶특별 혜택이나 대출 탕감 자격 보장을 약속하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말 것 ▶연방학자금보조(FSA) ID 및 사회보장번호(SSN) 등 개인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말 것 ▶FSA 계정 및 신청서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사기를 주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이러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웹사이트 또는 FSA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에 방문해 대출 세부 사항(월별 상환액, 만기일 등)을 검토하고 ▶신용 점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자금 대출 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 뉴욕주 교육 부채 지원 프로그램(EDCAP) 웹사이트(edcapny.org)를 방문하거나 전화(888-614-5004)를 통해 문의할 것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뉴욕주 학자금 대출자들 뉴욕주 학자금 임시 학자금

2024-10-09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자 보고 내달 재개

학자금 대출 납부금을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를 보호하는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보고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 상태다.     이 유예 기간은 이달 30일 종료되며, 내달 1일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이들은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된다. 이는 최대 7년 동안 대출인의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대출자의 약 30%인 970만 명이 총 29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가운데,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회사 ‘너드월렛’의 대출 전문가 케이트 우드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용인 중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출금 상환이 유예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연체자 학자금 대출자 대출금 상환 임시 학자금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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